• 아시아투데이 로고
동거녀 미움받는 딸 한국 데려와 살해…법원, 중국인 아버지에 징역 22년

동거녀 미움받는 딸 한국 데려와 살해…법원, 중국인 아버지에 징역 22년

기사승인 2020. 05. 31. 16: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동거녀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중국에서 데려와 한국에서 살해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동거녀 A씨와 중국에서 거주했다. 장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한 달에 한 번가량 딸과 여행을 가는 등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장씨의 딸 때문에 2차례 유산을 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증오의 감정을 표출했고 장씨가 계속 딸과 가깝게 지내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장씨는 A씨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8월6일 딸과 한국으로 여행온 다음날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장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