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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소연 공동기획(1) 20대 국회 법안 통과 30% ‘최악’

[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아시아투데이·법소연 공동기획(1) 20대 국회 법안 통과 30% ‘최악’

기사승인 2020. 05.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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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의원 4명, 4년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단 1건도 없어
4년간 총 2만1594개 법안 발의, 6608개 통과 30.60%
황주홍 214개, 박광온 136개, 이찬열 127, 이명수 95개
개회 첫날 51개 제출, 가결 고작 3건
21대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포토]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주말인 31일 국회 본관에 21대 국회 개원 축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송의주 기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필수 기능인 입법에서도 역대 어느 국회보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고작 3분의 1정도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등 4명은 4년 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단 1건도 없었다. 20대 국회 첫 날 의욕적으로 제출된 51개 법안 중 본회의 가결된 법안은 단 3건이었다. 21대 국회는 일 하는 국회가 돼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아시아투데이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1일부터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와 공동기획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바꿔야 하는 국회 병폐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20대 국회 반성’의 기획 보도를 시작한다. 본지와 법소연은 20대 국회의원 288명의 법안 발의 전수조사를 했으면 임기 중 사퇴하거나 임기가 짧은 의원들은 제외했다.

20대 국회는 첫날인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 29까지 4년 간 총 2만1594개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중 6608개가 통과돼 30.60%의 통과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대상 국회의원 288명의 평균 법안 통과율은 28.81%였다. 통과된 법안 중 77.63%인 5130개는 각 상임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법안은 1437개로 전체의 6.65%에 불과했다.

특히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1만 4646개로 62.82%에 달했다. 정부안을 더하면 1만 5002개의 법안이 적체된 뒤 폐기됐다. 정부안의 경우 제출된 1094개 중 67.46%인 738개가 통과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비해 통과율이 크게 높았다.

20대 국회 첫날 제출된 51개 개정 법률안 중 30개는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류하다 폐기됐다. 처음 제출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2016년 9월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지만 4년 내내 계류했다. 통과된 21개 법안 중에서도 단 3건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통과된 법안 중 대표 발의한 법안이 없는 20대 국회의원은 6선의 김무성 통합당 의원, 5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 4선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민주당), 4선의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등 모두 4명이었다. 추 장관과 진 장관은 정부 각료로서 입각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5개 이하인 의원은 37명이었다. 이 중 4선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선 의원도 10명이 있었다.

반면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주홍 민생당 의원(214개)이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136개), 이찬열 통합당 의원(127개), 이명수 통합당 의원(95개), 김종회 무소속 의원(81개), 김도읍 통합당 의원(80개)이 뒤를 이었다.

당선 횟수별로 보면 재선 의원이 평균 29.81개로 가장 많았고, 5선 이상 의원이 평균 7.5개로 가장 저조했다. 초선 의원은 평균 21.4개, 3선은 17.71개, 4선은 15.78개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인 법소연 총본부 총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개폐하려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중차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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