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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기사승인 2020. 05. 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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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선정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내일부터 서울·인천·대전서 시범 도입
문제점 보완 후 6월 10일부터 모든 고위험시설 의무화
정부가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또한 정확한 출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한 이후 6월 10일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8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정부는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6월 1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시범 도입 대상이다.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10일부터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한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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