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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16조4000억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신속 집행

[하반기 경제정책]16조4000억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신속 집행

기사승인 2020. 06.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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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신속 집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총 16조4000억원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을 통한 1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대출심사도 진행 중이다.

지역신보가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총 6조9000억원 추가 확대했고,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증액했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했고,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공항입주 중소·소상공인 등 대상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75% 감면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임대보증금 반환 및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를 인하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노무·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및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포인트 우대하고,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이달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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