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청사 사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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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2만 2733곳)이며,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된다.
감면 범위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며, 감면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이다.
수원시의회는 상하수도 감면과 관련,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시적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29일 의결했으며, 개정 조례안 공포는 1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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