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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0. 06.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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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서 피해 사례 속출
FX마진 거래는 증권사서만 가능…소비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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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FX렌트’, ‘원금 보장’ 등으로 현혹하는 사설 FX마진 거래소에 대해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해 이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금감원은 인터넷 등에서 ‘FX렌트’ 등으로 소개되는 사설 거래는 증권회사의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적 거래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증거금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사설 마진거래는 증거금을 두지 않는다. 그에 따라 사설 FX마진거래는 단기간 내재테크보단 ‘도박’에 가깝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 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이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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