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7월 13일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개정, 2016년3월)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7월 13일과 15일 이틀간 총 8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