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계동기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 시행
|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0 | 안성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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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해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량은 8만 원, 승합차량 및 화물차량은 9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