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사승인 2020. 06. 01. 12: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7월말까지 계동기간 거쳐 8월3일부터 본격 시행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달 중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접수 후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분에 한해 7월 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한다.

과태료는 승용차량은 8만 원, 승합차량 및 화물차량은 9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방법은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