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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사업자·실직자 인건비 등 지원

전주시, 청년사업자·실직자 인건비 등 지원

기사승인 2020. 06. 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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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 사업장에 인건비 월 최대 200만원 4개월간 지급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선불카드 지원
전주시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실직자를 돕는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한 청년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만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약 97곳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시간제 청년의 신규 고용 시 사업장에 월 최대 200만원(사업장 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4개월간 지급한다.

단 신규 채용한 청년은 주당 15시간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며,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중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만 18~39세 이하 28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해당 선불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생계급여,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두 사업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직등록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도전하는 용기를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역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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