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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치원·학교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모든 유치원·학교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6. 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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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일부터 40일간 교육시설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서울상도유치원 철거, 오늘 마무리
지난 2018년 9월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시설 전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 여부를 인증받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초 제정된 교육시설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고유 법령 없이 시설물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돼 전체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관련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시행령 등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골자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 강화다.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교사 등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기능을 확대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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