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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적법 여부 17일 공개변론

대법,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적법 여부 17일 공개변론

기사승인 2020. 06. 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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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기아차의 노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A씨의 유족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6개월 내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A씨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A씨 유족 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유족들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조 단체협약 규정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산재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협약 규정에 대한 찬반 양론은 모두 청취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하급심 판결과 같이 무효라고 보는 견해에 있는 반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이고, 협약자치의 관점에서 존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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