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직원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나 부서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장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68),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60),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61)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