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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검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기사승인 2020. 06. 0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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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여권서 재조사 촉구<YONHAP NO-287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최근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최모씨의 진정서를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감찰3과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법무부에 진정을 낸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으며,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최씨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달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씨는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씨의 자발적인 진술이었다”며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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