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내란 선동 등은 무혐의
| 종로서 | 0 |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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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보수 단체들이 개최한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여러 사건도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했다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석 불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