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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변기와 침대 함께 놓으면 인권 침해”

“폐쇄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변기와 침대 함께 놓으면 인권 침해”

기사승인 2020. 06.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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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보건복지부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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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폐시설(칸막이 등 가림 장치)이 없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의 구조·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 치료를 병행하던 진정인은, 입원한 병원의 보호실에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차폐·환기 시설 없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실 문 밖에만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어 관계인이 상시 출입할 수 있고, 폐쇄회로(CCTV)에 상시 노출돼 있는 등 언제든지 보호실 안을 볼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보호실의 폐쇄적인 환경이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호실도 일반병실 환경과 유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이 입원한 보호실 환경이 건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실 구조·설비, 강박도구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보호실, 강박도구 활용·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으나, 보호실에 침대와 변기가 있는 상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이에 추가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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