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극복 40개 입법과제 제언

전경련, 21대 국회에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극복 40개 입법과제 제언

기사승인 2020. 06. 02. 13: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S19082900888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1대 국회에 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로 투자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를 담은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먼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 비용 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 1개 신설 시 1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나, 규제 도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2개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해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침체된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 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을 근무기간·경력 업종 등의 조건을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첨단 분야 학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산업에서의 인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은 또 2013년 이후 축소되어 온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내벤처에서도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내벤처의 분사창업시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는 등 사내벤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하여 대안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적 문제해결 제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