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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5년 내 5회’로 변경

기사승인 2020. 06. 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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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되면서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이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 면제기간과 면제횟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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