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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폭력 행위, 교육부 장관에 즉각 보고…정부,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교원 성폭력 행위, 교육부 장관에 즉각 보고…정부,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0. 06. 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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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근무환경 실태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
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으로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폭행사건의 피해를 입을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2016년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도서·벽지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 △상해·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행을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을 지속적으로 받아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3년마다 실시키로 정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조사토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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