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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최강욱, 재판 도중 “국회 기자회견 가야한다”…법원 “위법하다”

[오늘, 이 재판!] 최강욱, 재판 도중 “국회 기자회견 가야한다”…법원 “위법하다”

기사승인 2020. 06.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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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당대표 위치에 있어…공식행사 빠질 수 없어"
취재진 '재판있는데 기자회견 잡은 것 지적 나올 수도'…최 "의도 가진 질문"
법원 떠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YONHAP NO-3769>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도중 기자회견 일정이 있다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공판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다. 오늘 정리된 부분은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며 “오늘 국회 일정이 있는데 제가 당 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판사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정했다”며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 줄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고 일축한 뒤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법무법인 청맥 직원 전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가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며 조씨의 허위 인턴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23일 기소됐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11시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국회 법사위에 지원한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등의 취재진 질문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 대표는 “지금 굉장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느냐. 누군가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라며 “멘트 따서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로서 (국회가) 개원했는데 공식행사를 못 했으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말해서 개원 이후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날짜가 겹치면 그때 가서 신청하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허가가 안돼서 제가 나온 건데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하겠느냐”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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