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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 시행…열악한 지자체에 지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본격 시행…열악한 지자체에 지원

기사승인 2020. 06.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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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금액의 10~50%를 부과한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45%)를 부여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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