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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감사결과 발표...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찰도 봐줘

경찰청 등 감사결과 발표...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경찰도 봐줘

기사승인 2020. 06. 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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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아시아투데이DB
감사원이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감사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업무 중 위법·부당사항 3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경찰을 봐준 정황도 파악됐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2018년 9월 경기 시흥경찰서 소속 A씨는 강원도 화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벌점 부과와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화천경찰서 소속 B씨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물적피해 사고로 인계한 파출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황상 B씨가 인명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화천경찰서 서장에게 교통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B씨가 현재 근무하는 춘천경찰서 서장에게는 B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 내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건 186건 중 138건(72.4%)에서 관련자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총포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신질환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망상장애 등을 추가해 총 161개의 항목으로 늘릴 것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 치매 등 65개 질환의 진료 기록만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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