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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는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앞으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는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기사승인 2020. 06. 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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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된다.

개정안은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만 조정 절차가 개시됐었다.

또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고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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