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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한다

강서구, 장마철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한다

기사승인 2020. 06. 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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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관내 314개 공동주택 대상
주택 붕괴, 누수, 침수피해 사전 대비
공동주택 재난 취약시설물(담장) 사진
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 담장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모습. /제공=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안전검검을 한다.

구는 이번 달 19일까지 아파트, 임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과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주택 붕괴, 누수, 침수 등 안전 사고 가능성이 늘어난 데 따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와 임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총 314개 단지로, 총 1336개 동과 축대,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이다.

특히 준공 15년이 지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1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213개 단지, 585개 동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 전문가가 직접 점검한다.

16층 이상 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단지, 임대주택(101개 단지, 750개 동)은 단지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에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로)시설 상태 △옹벽·담장·석축 등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상태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수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점검 대상이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판정날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필요 시에는 사용제한이나 금지 등 조치를 취해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장마철에 대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펼친 결과 20건의 위험요인을 찾아냈다.

이날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고는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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