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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력 이재용, 檢수사심의위에 ‘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기소 유력 이재용, 檢수사심의위에 ‘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기사승인 2020. 06. 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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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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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미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 사실상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의해 기소 여부가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지명한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사안을 심의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상태며 조만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앞서 소환조사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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