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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산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법 시행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진흥의 기본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