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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승리 동업자 유인석, 버닝썬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오늘, 이 재판!] 승리 동업자 유인석, 버닝썬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20. 06. 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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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한별 남편, 유씨 "가담 정도 등 참작 사유는 추후 제출"
유리홀딩스 "승리 사건 진행보고 입장 밝힐 것"
[포토] 유인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5월14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실시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공모해 해외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법원은 승리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범행은 인정한다”며 “실질적인 범의라든지 가담 정도에 대한 참작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와 승리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2명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유 전 대표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회사 자금으로 비용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 판단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성현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이익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며 “형법상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 해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횡령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승리와 공모해 횡령한 혐의를 받은 A씨는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횡령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유리홀딩스의 대리인은 “당시 회사나 클럽을 운영한 당사자가 회사에 남아있지 않아 회사의 입장을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변론을 분리해주면 승리의 재판 진행을 보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할 때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유 전 대표 등 6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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