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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바꾸고”…특별건축·결합건축구역 제도 활성화 가능?

“법까지 바꾸고”…특별건축·결합건축구역 제도 활성화 가능?

기사승인 2020. 06.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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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결합건축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4000만원 규모의 ‘시민주도 민간건축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라 제도 강화 등 후속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는 크게 △특별건축구역 및 결합건축 제도 운영 실태조사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결합건축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실태조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결합건축 제도 운영 현황·문제점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 특색 등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운영방안 정립’, ‘결합건축 가능한 건축물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개정된 건축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창의적인 건축과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용적률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와 노후화된 소규모 건물의 필지 등을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 결합건축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공공부문에서 일부 진행될 뿐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 민간도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고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공익시설로 변경할 경우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한 건축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만간 변화를 맞을 이 같은 제도가 과거와 달리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자 중심의 구역 지정, 제한적인 결합기준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결합건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자 건축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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