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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DLF·라임에 윤석헌 금감원장 책임론 ‘도마 위’

[취재뒷담화] DLF·라임에 윤석헌 금감원장 책임론 ‘도마 위’

기사승인 2020. 06.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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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불거진 파생상품 관련 사고로 금융감독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이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거치면서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당국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DLF사태의 경우 조사가 시작되던 때부터 금감원의 부실한 감독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용한 회사에 대한 제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서만 과한 징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금융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기관 제재는 받아들였지만 과태료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고, 손태승 회장은 개인적으로 징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임사태는 금감원 직원도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라임사태 해결은 판매사들이 맡았죠. 금감원은 또 암묵적으로 판매사들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라임 관련 불완전판매 정황이 적발되거나,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판매사들이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책임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금감원을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특정 사건을 이유로 감찰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윤 원장에 대한 ‘교체설’까지 불거지게 됐죠.

윤 원장의 소신은 분명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금융사고가 벌어진 뒤에는 “인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먼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신을 담은 목소리도 힘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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