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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공유숙박·농어촌 빈집 개발 등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홍남기 “올해 공유숙박·농어촌 빈집 개발 등 한걸음모델 성공사례 마련”

기사승인 2020. 06. 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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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 환전·송금 업무 확대"
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걸음 모델 구축과 관련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의 출범으로 ‘상생을 통한 혁신’의 발걸음을 한발 더 내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걸음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하며,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의 안전을 고려해 먼저 화물 운송을 제공하고 여객으로 확대하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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