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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위해 규정 정비

정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위해 규정 정비

기사승인 2020. 06.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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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다른 국가유공자 우대규정 정비"
행정안전부 로고
#A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B씨는 최근 A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을 이용하려다 억울한 일을 겪었다.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입장료 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면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자신은 박물관 입장료 면제대상자임을 알렸지만, 박물관 측은 박물관 운영 조례에 규정된 면제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면제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복지 업무 소관부서인 국가보훈처에는 박물관·공원·자연휴양림·공공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거부와 관련된 보훈대상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돼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행안부·보훈처 및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상위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누락한 조례·규칙 800여 건을 정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공원·공공체육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 △고궁 및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최소 50% 이상 감경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감면 대상시설 및 대상자 유형이 다양해,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이를 빠짐없이 담지 못하고 이용료 감면 규정 자체를 두지 않거나, 감면대상자 누락 규정 등으로 유공자 등이 법령에 따른 이용료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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