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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파트 임차인 보호위해 화재보험 약관 개선한다

금융당국, 아파트 임차인 보호위해 화재보험 약관 개선한다

기사승인 2020. 06.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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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온 아파트 임차인들도 화재발생시 피해를 보장받을 수있게 됐다. 임차인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료도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하는 이중고를 져야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임차인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임차인들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데, 정작 임차인들은 화재발생시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해야했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말 단체화재보험 가입건수는 1만9000건에 달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측은 “각 손보사는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오는 9월중 병행할 예정”이라며 “상품설명서 작성기준인 손보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개정 후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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