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읍시, 청년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생계비 지원

정읍시, 청년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긴급 생계비 지원

기사승인 2020. 06. 04. 11: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간제 근로 청년에게 '시간제 인력 인건비' 지급
정읍시청사
정읍시 청사.
전북 정읍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청년 실직자와 청년사업자를 위한 ‘청년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영난에 빠진 청년사업장에는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와 실직청년들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행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15곳을 모집해 1곳 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시간제와 단기 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중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50명의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생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사업은 오는 14일까지 접수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대표다.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근무 연기나 휴직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으며, 실직 전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