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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폭력 피해 ‘알고도 무시한’ 담당자…인권위 “징계 권고”

선수 성폭력 피해 ‘알고도 무시한’ 담당자…인권위 “징계 권고”

기사승인 2020. 06. 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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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운동선수의 폭력·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실업팀 감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광역시의 구청 실업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던 대학교 남성 운동선수 A씨는 지난해 8월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과 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 감독에게 호소한 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아무런 조사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운동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감독은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구청 공무원들은 “가해 혐의 선수들이 지난해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 혐의 선수들은 구청 소속 선수였으며, 해당 기관의 관리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했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구청은 소속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직 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주요 대회 일정을 마친 후 스스로 낸 사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는 구청과 시 체육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선수의 피해를 인지한 직원·감독 등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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