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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걸음 모델 성공사례 마련…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

정부, 한걸음 모델 성공사례 마련…환전·송금업무 위탁 전면 허용

기사승인 2020. 06. 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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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
환전외화 택배, 송금위탁 가능해져
화물·승객 드론수송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특별법 제정 추진
홍남기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도심과 농어촌의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활성화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내기로 했다. 또 환전·송금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하고 핀테크 기업의 규제도 완화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추진 전략도 내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그간 내국인에 대한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관련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산림관광은 환경·산지규제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이들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고, 연내 신산업 도입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일 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AM 사업 추진 전략도 밝혔다. 드론 등을 통해 화물과 승객을 실어나르는 항공 교통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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