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자홍 회장 등은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을 신설한 후 이듬해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로 하여금 통행세 법인에게 국산 전기동(電氣銅·전해 정련으로 얻은 구리) 시장 물량의 40%에 달하는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줘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으로 지원했다.
또 구자엽 회장 등은 2006년 1월~2016년 12월 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게 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한화 약 87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