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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늘길로 출·퇴근…‘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2025년 하늘길로 출·퇴근…‘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추진

기사승인 2020. 06. 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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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7 양재사옥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모형물 전시 1
현대자동차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UAM, PBV, Hub의 축소 모형물. /제공=현대차
정부가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경로를 비행한다.

정부는 운임의 경우 상용화 초기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 수준이지만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 203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 챌린지)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을 마련하고 기상·통신·도시 등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을 활용한다.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600m)까지 확대해 전자적 비행계획 제출·승인, 비행체-통제센터-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이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용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장거리(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개발도 검토한다.

특히 핵심부품인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기술,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발도 추진한다.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보급을 위한 마중물로 산림·소방·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 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구축을 우선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과 연계한다.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한다.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초기는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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