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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넥슨코리아·KT·SK텔레콤 등 7개사에 시정명령

방통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넥슨코리아·KT·SK텔레콤 등 7개사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0. 06. 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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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SK텔레콤,예스이십사, 와이비엠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KT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KT 등 3개사에 대해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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