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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재판부 “자녀, 정신적 고통 커”

‘제주 카니발 폭행’ 피해자,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재판부 “자녀, 정신적 고통 커”

기사승인 2020. 06.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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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공개됐다.


4일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저는 이 사건에서 뒷좌석에 어린 아이가 겁에 질린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는데 그게 진짜 가슴 아팠다. 가족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합의할까 말까. 가족회의를 거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런 게 있었을 거다. ‘우리가 겪은 거 단순히 2주가 아니다. 상대도 고통받아야 하지 않냐. 왜 불구속이고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하냐.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뭐냐’고”라고 전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이에 항의한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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