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화큐셀, 美 ITC 특허침해 소송서 사실상 패소

한화큐셀, 美 ITC 특허침해 소송서 사실상 패소

기사승인 2020. 06. 05. 14: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화큐셀이 중국과 노르웨이 등 해외 태양광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3일 한화큐셀이 지난달 신청한 예비판결에 대한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1월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그룹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한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화큐셀은 예비판결에 대한 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이자 지적재산인 215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보고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