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익산시의회, 시립교향악단 조례개정 ‘꼼수 통과’ 논란

익산시의회, 시립교향악단 조례개정 ‘꼼수 통과’ 논란

기사승인 2020. 06. 05.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민단체 "창단 운영조례안 발의에 앞장선 사유 밝혀야" 주장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4일 강행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통과를 두고 논란이다.

그동안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문제는 박경철 전 시장과 정헌율 현 시장이 추진해 왔다. 하지만 번번히 시민공감과 재정, 문화적 효용성을 두고 의회의 예리한 ‘예봉’을 피해 가지 못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을 부각시켰지만 창단 인프라 부족은 물론,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예산상의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

이 같은 시민 우려 속에 조례는 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김경진 의원이 발의하고 여기에 같은 소속 기획행정위원회들이 가세해 원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여론은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10여분 만에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익산시립교향악단 개정조례는 예술감독, 직책단원, 연주단원 단원 60명 규모로 채용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또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말까지 2년간 비상임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조례 원안 가결은 김경진 의원의 연출에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들이 꾸민 ‘꼼수 조례’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는 이번 시립교향악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시민적 검증을 거쳤는지, 왜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참여연대도 “시립교향악단의 창단 재정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임으로 구성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 입법”이라며 “2년의 시범운영으로 참여하는 60명의 단원들을 하루 아침에 누가 해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고 힐난했다.

아울러 ”결국 2년 뒤에는 매년 3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수순을 밟게 되는 꼼수 조례안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