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세관, ‘해외여행자 세금’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행

인천세관, ‘해외여행자 세금’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행

기사승인 2020. 06. 05. 15: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외여행자 스마트폰 간편결제
인천세관이 해외여행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공항에서 입국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습./제공=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입국 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자는 납부할 관세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을 입국장 내 무인수납기 단말기에 터치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삼성페이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기타 간편 결제시스템도 사용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외에도 현금+신용카드나 다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복합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