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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IKO 배상권고 불수용 결정…라임펀드는 50% 선지급

신한은행, KIKO 배상권고 불수용 결정…라임펀드는 50% 선지급

기사승인 2020. 06. 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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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소송 및 분쟁조정 진행은 수용
선지급 관련 고객 대상 설명회 개최키로
키코 관련 자율조정 은행 협의체엔 참여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인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사태에 대한 선지급안과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조위의 키코 배상권고와 관련해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쉽지 않은 결론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은행에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 중 우리은행만 분쟁조정안을 수용했었다.

다만 키코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 협의체에는 하나은행만 참여했는데, 신한은행도 참여키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또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선지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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