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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송월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형 선고

법원, ‘현송월 방남 당시 미신고 집회’ 조원진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20. 06. 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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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조원진 대표<YONHAP NO-4614>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61)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가한 이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및 결사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2018년 1월22일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았다.

조 대표 측은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일정상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상황이라 집회가 아닌 긴급기자회견으로 진행했다”며 “기자회견에서 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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