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인천본부세관 직원 A(55)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달 31일 몸살감기 증상이 나타나 이달 5일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A씨가 머물렀던 중구 운서동 관사와 사무실을 방역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해 이날부터 1터미널 세관 구역 동·서편 중 한 곳만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