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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

LH, 하도급시장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

기사승인 2020. 06.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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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 지원 및 상담 지원
관련 지침 개선사항 발굴 및 법률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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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건설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LH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가 구축한 체불상담 카카오톡 채널(‘LH체불ZERO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 또한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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