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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기사승인 2020. 06. 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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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
아산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아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충남 아산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7일 아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등이며,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가능하게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46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85대를 조기 설치 완료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며 “학교 정문 앞 도로에 단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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