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식품부, 저온피해 농가 ‘1054억 긴급 재해복구비’ 지원

농식품부, 저온피해 농가 ‘1054억 긴급 재해복구비’ 지원

기사승인 2020. 06. 07. 12: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온피해 농가 긴급 재해복구비 1054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중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만8612ha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만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 및 피해율 높은 농가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하고,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원 수준이다. 보조 1051억 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이다.

피해율 30%이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원)에 대해 이자를 2.5%에서 0%로 감면하고, 상환연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돼 해당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