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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지반붕괴 외 코로나 예방조치도 점검

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감독 실시…지반붕괴 외 코로나 예방조치도 점검

기사승인 2020. 06. 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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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 펌프장 내부 진입
지난해 7월 31일 중부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 소방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비가 내리는 날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습폭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일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기습폭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췄는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 원하청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약 열흘간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불시점검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감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법 위반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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