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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 취소…박상학 “더 많이 날릴 것”(종합)

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고발·법인 취소…박상학 “더 많이 날릴 것”(종합)

기사승인 2020. 06.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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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익침해 판단"
김여정 담화 뒤 북한 강경대응에 정부 신속 반응
당국자 "현행법 적용 한계, 법률 제개정 예정대로 추진"
되돌아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인 뒤 되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한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핵개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 사항을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4일 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5일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선언했다. 북한은 전날(9일) 정오부터 연락사무소와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우리측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 박상학 “통일부는 역적부, 더 많은 전단 날릴 것”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해왔다.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통일부 발표 직후 언론과 통화에서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언제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김여정 한 마디에 문제 삼느냐”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통일부는 ‘역적부’나 마찬가지”라며 “역적부에 등록된 단체인 것이 그렇지 않아도 수치스러웠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앞으로 김정은 머리 위에 더 많은 전단을 날리겠다”면서 “특히 드론을 띄워 어떻게든 날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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