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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대응법은?

[궁금해요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대응법은?

기사승인 2020. 06.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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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집값 안정화 등 목적
3000만원 이상 땐 구간별로 10~50% 부과
K-125
제공 = 국토부
올해 재건축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부활했다.

재초환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면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된 이후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30년을 넘긴 ‘노후된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로 탄생하면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재건축 연한을 넘긴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주변시세를 높이고 재건축 사업 이후 개발 이익을 챙겨 매매하면서 주택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건축 종료 시 주택가격(입주)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 시점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을 경우 구간별로 10~50% 부과한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지자체(20%), 해당 기초지자체(30%)에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정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남연립의 재건축부담금은 17억1873만원(조합원 1인당 5544만원), 두산연립은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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